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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사선제한" 이대로 둘 것인가?

성진용
2021-05-07
조회수 13989


도로변을 따라 계단식 건물이나 사선형태의 기이한 모양의 도시미관을 해치던 “도로 사선제한” 규정은 「건축법」에서 삭제되었다

(건축법 제60조, 2015.5.18. 삭제)



그러나 주로 소규모 건축물에서 볼수있는 계단식 건물 등은 사선형태의 기이한 모양의 “일조권 사선제한”은 그대로 존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일조권 사선제한”은 「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한 규제다.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9m초과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야 한다.

건물이 사선형이나 계단형으로 되는 경우가 이 제한 때문이다.

하지만, “일조권 사선제한”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미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한 규제는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햇빛이 잘 드는 남쪽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인접대지 소유자를 위한 북쪽 공간을 확보 하도록 잘못 만들어진 법령이다. 이 법 때문에 사용승인 후에 경사진 부분의 자연 발코니에 지붕을 씌우고 실공간을 만드는 등의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고 있어 그 결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많은 전문가들도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일조권 사선제한“ 규제를 없애야하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

택은 일조권 사선 제한이 ”도로 사선제한“ 처럼 삭제가 된다면 주택공급 면적이 25~30% 증가가 가 능 하다고 한다. 또한 본 규제가 계단형 건물을 만든 뒤 해당 공간에 베란다 등 공용공간을 만들도 록 유도해 오히려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안전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니 ”일조권 사선제한“을 없애고 차라리 대지 간의 일정 거리를 이격시키는 기준과 건축주 가 일조권을 위해 추가로 남쪽 공간을 알아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경관상으로도 좋다는 의견 이다.


셋째, 정북 방향의 ”일조권 사선제한“ 때문에 누구나 상식으로 생각하는 남쪽에 도로가 있는 건축물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상식이 남쪽이 아닌 북쪽에 도로를 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더 비싼 비상식적 인 현상을 만들었다.


넷째,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도시 건축에서는 정북 방향이 아닌 정남 방향에서 띄는 것 으로 법(건축법제61조3항)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북 방향보다는 정남 방향으로 띄어 건축하 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일조권 사선제한“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까?


첫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 방향(건축법 제61조)으로 인접대 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한 규제는 건축물을 계단식이나 사선형태의 기이한 모양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조권 사선제한“은 삭제가 필요하다.

”도로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건축법 제60조.2015.5.18.)한 것은”일조권 사선제한“ 조항도 삭제해 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20m 이상의 도로(건축법 제61조 3항)에 접한 상호간의 대지는 정북 방향의 일조적용을 안하 는 완화조건도 있듯이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본 조항이 삭제되야 한다.


둘째, ”일조권 사선제한“ 법령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꼭 존치를 시켜야 한다면 「건축법」 제61조 3항 의 근거에 의해 정북 방향이 아닌 정남 방향에서 띄우는 조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며 이때 모든 건축 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용도만 적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즉 상업지역 등에서는 모든 건축물(주거용도의 건축물)에 일조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만이라도 일조에 대한 규정을 존치 시킨다면 주거용도만 정남 방향에서 띄우는 조항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는 ”일조권 사선제한“ 개정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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